경제용어사전

회생형 채무조정

[Rehabilitation-Type Debt Adjustment]

채무자의 일정한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여, 기존 채무를 조정해 ‘조금씩이라도 끝까지 갚아 경제적으로 재기하게’ 하는 방식의 제도.
청산보다는 회생에 초점을 맞추며, 일시적인 소득 단절이나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월 소득 중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수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대표적이다.
원금 일부 감면은 가능하지만, 보유 자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돼‘최대한 갚는 것’이 전제된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제도 개시 시점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법적 보호도 함께 제공된다.
변제계획을 완주하면 채무 면책과 함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재기의 제도’로 불린다.
다만, 평균 3년 이상의 장기 변제 기간과 소득의 상당 부분을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진행 중에는 신용 점수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이 따르므로 실질적 각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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