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통상위협대응조치

[Anti-Coercion Instrument, ACI]

유럽연합(EU)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을 받을 경우, 이에 맞서 관세 인상, 투자 제한, 공공 조달 배제 등의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무역 방어 수단. 2023년 말 도입되었으며, 실제 제재보다는 상대국의 강압을 예방하는 ‘억지(Deterrence)’에 주안점을 둔다.

현재까지 실제 발동된 사례는 없다. 제도가 발동되더라도 EU는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전문가들은 ACI가 ‘종이 호랑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제재의 역설 (경제적 딜레마): 미국산 청바지나 농산물 등 소비재를 제재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EU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제재는 대중적 파급력이 적은 벤처캐피털(VC) 투자 제한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특정 기술·서비스 분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

거북이 절차 (속도 한계): 집행위 조사(최대 4개월) → 이사회 판단 → 외교 협상 → 회원국 투표 등 복잡한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발효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급변하는 무역 분쟁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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