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기여금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다. 현금 외에 현물 기부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20~48%를 공공기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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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한전부지 잔금 25일 내는데…사옥 착공시점도 못잡아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5일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의 잔금을 치르고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115층짜리 초대형 통합사옥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변전소 이전 등 준비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현대차로선 매입대금을 모두 치르고도 공사를 시작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잔금 치르고 부지 소유권 넘겨받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구성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25일 3조1650억원의 잔금을 한전에 낼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10조5500억원에 이 부지를 낙찰받았다. 낙찰 직후 대금의 10%인 1조550억원을 지급했다. 1월25일과 5월25일에 30%씩 중도금을 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잔금 납부와 인수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한전 부지 개발 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통합사옥 전시컨벤션센터 공연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망대 등을 포함해 건폐율 38.42%, 용적률 799%, 최고 115층, 최고 높이 571m 등의 건축 계획안이 담겨 있다. 현대차그룹은 GBC 건설·운영을 통해 총 26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132만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는 공공기여금 규모를 결정하는 사전협의 단계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사전협의를 마친 다음 내년 말까지 용적률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라면 현대차그룹은 내년 말 또는 2017년 초 GBC를 착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옥 착공 시점도 못 잡아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아직 착공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인 걸림돌은 한전 부지 복판에 있는 변전소 이전 문제다. 옛 한전 별관에 지하 2층 3294㎡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변전소는 삼성동 일대 6000여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향후 지역 개발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증축이 필요하다. GBC 본격 개발을 위해선 부지 가장자리로 이전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변전소 이전·증축에 1년, 시험 가동에 6개월이 걸린다. 내년 말 GBC 착공을 목표로 하는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관할구청인 강남구에 이전·증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반려했다. 코엑스부터 한전 부지를 거쳐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종합 개발하려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현대차가 낼 공공기여금을 서울시가 영동대로 개발에만 쓰겠다고 약속하면 책임지고 허가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대차가 낼 공공기여금(1조7000억원 추산)의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한전 부지 개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한전 부지 일대에서 송파구의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상 일정 지역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그 지역이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내에서만 써야 한다며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공공기여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전협상에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서 변전소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GBC 착공계획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에 따른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를 하루빨리 보기 위해서라도 두 지자체 간 양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공공기여금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다. 현금 외에 현물 기부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20~48%를 공공기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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