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자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이후에도 수급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보럼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를 합쳐 "자발적 가입자"라 부른다.

  • 예금보호 상한제

    "예금보호상한제"를 앞두고 일본 금융기관들이 현금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금보호상한제란...

  • 옵션[option]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이내 혹은 만기일에 해당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선택권...

  • 에너지 원단위[energy basic unit]

    GDP 1단위(또는 일정량의 1단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 에너지 원단위는 ...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