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변동금리부채권

[floating rate note, FRN]

지급이자율이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 이자율이 발행 때 고정돼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현행 회사채국공채 등 고정금리부채권과 대조적이다. FRN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돼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헤지)하기 위해 발행된다. 통상 금리하락기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하고 금리가 오를 때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FRN의 이자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를합한 것으로 결정된다. 런던이나 홍콩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가 대표적인 기준금리다. 가산금리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9월부터 FRN 발행이 허용되었다.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을 유통수익률로 하고 가산금리는 회사채의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0.1(신용평가등급 AAA)∼0.25% 포인트(신용평가등급 BBB) 등으로 차등된다. FRN 만기는 3년 이상 10년 미만이며 이자는 3개월마다 변화된 이자율로 지급된다.

  • 분납

    원리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여러 번 나누어 상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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