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

  • 경차

    길이 3.6m·폭 1.6m·높이 2.0m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1919년 국제수로(水路) 회의의 결의를 통해 1921년 모나코에 신설된 국제수로국이 설립...

  • 간접세[indirect tax]

    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 주세, 관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