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 법정공휴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 부품자기인증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마크...

  • 블루오리진[Blue Origin]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아마존 CEO가 2000년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으로 일...

  • 브랜드 앱[Branded Moblie Applications]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개발되는 모바일 앱을 말한다.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 고객과 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