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다. 줄여서 `농특세'라고도 한다.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등록세에는 일정률로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을 계기로 도입됐다. 농업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애초 2004년까지 10년의 한시법 형태로 시행됐으나, 10년이 지난 일몰 때마다 연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폐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에 부과된다.

  • 농수산물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

  • 노마드족[Nomad]

    목민,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마드족이란 용어는 경제의 여러 분야에...

  • 넷파이[netpy]

    ‘네트워크(network)’와 ‘스파이(spy)’를 합성한 용어로 소속기업의 영업기밀을 빼...

  • 난외계정[欄外計定, off balance account]

    재무제표상에서 정식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말한다. 미사용한도 대출, 상각채권, 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