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페이-고

[pay-go]

`번 만큼 쓴다'는 뜻의 `pay as you go'의 줄임말이다.

재정지출 총량은 동결하되 지출 내역에 있어 부양효과가 적은 쪽은 삭감(pay) 하고, 그 삭감분으로 부양효과가 큰 쪽으로 밀어(go) 주면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적자도 축소될 수 있다는 준칙.

미국은 1990년대 한시적으로 페이고 원칙을 운용한 뒤 폐지했다가 재정적자가 다시 불어나자 2010년 영구적으로 도입했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페이고를 통해 2015~2020년 172억달러(약 20조원), 2015~2025년 571억달러(약 65조원)의 재정 흑자 및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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