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