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유[residual fuel oil]

    중질 연료유로 중유(방카유)가 이에 해당된다.

  • 장기금융기관차입금[long term debt to banking institutions]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차입금을 말한다.

  •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

    은행창구에서 수납하고 있는 어음·수표, 공과금 및 지로장표의 실물을 교환회부하는 대신 수납...

  • 제진강판[quiet steel]

    제진강판은 두장의 강판사이에 점탄성 수지를 사용해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여 진동과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