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 시리[SIri]

    애플이 2011년 세계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 (AI)음성인식 비서. AI비서의 원조로 꼽힌...

  • 세입[revenue]

    정부가 나라 살림을 위하여 마련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하며 재정통계에서는 세입을 크게 ...

  • 시장지배사업자·품목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