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

[dividend]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자본금을 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은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분배금이다. 배당은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법은 회사가 가진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뺀 액수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배당으로 회사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가 아니라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배당 대신 확정 이자를 받는다. 배당은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배당을 주고, 주식배당은 현금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배당하는 것이다. 보유 주식 1주당 현금 500원 또는 신주 0.1주를 나눠주는 식이다. 주식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지분율)에 따라 신주가 분배되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 지분은 변동이 없다. 배당은 연말이나 회계결산일에 맞춰 실시하는 게 보통이나 회기 중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회기 말에 실시하는 배당을 기말배당, 회기 중간에 실시하는 배당을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배당을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는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관련어

  •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complements good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국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 규칙 또는 행정결정을 ...

  • 뱅크 런 도미노 현상[Bank-Run-Domino-Effect]

    한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곧바로 인접국으로 전염되는 현상. 단일 국가와...

  •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