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취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질병 요양''은 1년 이상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근처에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은 서로 다른 시ㆍ군 지역(특별시ㆍ광역시 포함)에 있어야 한다.

  • 청산계정[open account]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

  • 총자본투자효율[productivity of capital,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

  • 채권양도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

  • 추세전환

    주가는 일정한 방향으로 영구히 진행할 수 없다. 상승이 지나치면 하락으로, 또 하락추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