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정규직 보호법

[非正規職 保護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말하며 2007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법들이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차별해소 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의 개정을 주장해왔으며, 사용자측에서도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이 법은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됐으며,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9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는 의약품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R&D 지원사업으로 2005년...

  •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

  • 뱅보드차트[bank board chart]

    뱅보드차트란 은행을 뜻하는 ‘뱅크(bank)’와 미국의 음악 순위 차트인 ‘빌보드차트 (B...

  • 북 빌딩[book building]

    기업공개시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주간사 증권사가 공모주식 수요를 파악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