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산업기술분쟁조정[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 선물거래의 대상상품

    선물거래 대상상품의 종류는 현물거래와 같이 다양하다. 특성상 상품의 표준화가 필수조건이기 ...

  •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주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보 등을 해주는 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보증의 ...

  •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 CAP]

    코스피200, 코스피10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지수 구성 종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