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용품안전인증

[EK-Mark]

전선, 전기기기용스위치, 오디오 비디오용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을 말한다.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외부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규제, 그리고 전기제품의 위험요소(감전, 에너지위험, 화재, 기계적위험, 열적위험, 방사위험, 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증빙소득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 자기인증제도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다. 연간 500대 이상 ...

  • 저축률[savings ratio]

    국민가처분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저축을 국민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

  •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