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 배당률[dividend rate, dividends to capital stock]

    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

  • 불가항력조항[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다.

  • 복수통화 바스켓[multicurrency basket system]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큰 몇개국 통화를 선정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