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범에 따르면 과세의 공평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된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저리 자금대여 등을 규정해 놓고 있었으나 2007년 7월 부터는 일반 자산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 LTFR]

    관세 등의 의무부담시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 빌트인 방식[built-in]

    막판까지 타결이 안되는 쟁점에 대해 차기 협상의제로 넘겨 다시 논의하는 협상방식. 협상을 ...

  • 바이너리 CDMA

    코드분할접속방식(CDMA)을 바탕으로 복잡한 신호 파형을 이진법(Binary) 형태로 단순...

  • 발생주의회계[accrual accounting]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정하는 회계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