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무보호예수

[lock-up]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ㆍ합병(M&A),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나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 후 6개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2020년 3월 미국 시장에 상장한 쿠팡의 경우 주가가 공모가(35달러)보다 높을 경우 대주주가 아닌 직원들은 상장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대주주도 주가가 공모가 대비 33% 높을 경우 상장 12일 이후부터 지분 일부를 매도할 수 있게 허용됐다.

한편, IPO 공모시장에서의 외인과 기관의 보호예수는 다르게 진행된다. 인기있는 종목의 경우 국내 기관투자가에게는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의무보호확약)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는 록업을 걸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같은 기관투자가인데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사이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은 이들이 경쟁을 따로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는 배정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6개월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했다. 2022년 1월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순자산 1억원짜리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9조원을 베팅하는 허수 청약도 논란이 됐다.

반면 해외 기관들은 수요예측 때 록업을 거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관의 경우 국내 기관처럼 허수 청약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외국 기관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공모주 수요예측 당시 외국계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27.1%에 불과했다. 나머지 72.9%는 상장 직후 언제든 주식을 팔 수 있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 기관투자가의 경우 96.5%가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했다. 그중에서도 약 70%는 기간이 가장 긴 6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다.

이러다 보니 상장 첫날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락하락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돌아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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