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i-Safe mark]

국내 인터넷사이트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호 및 소비자보호등의 구현 정도를 심사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한 곳에 부여하는 마크. 안전한 전자상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며 소비자와 공급자간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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