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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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임팩트[social impact]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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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netting]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본사와 지사 혹은 지사와 지사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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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란 유래 배아줄기세포
정자와 난자를 인공수정시켜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한 것으로 분화능력이 가장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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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과거의 가격추세나 재화의 수요 또는 소비를 모형화시키기 위해 수학적 기법과 역사적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