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그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full-time노동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며, 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 노동자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주5일~6일)을 근무 시 유급휴일로서 주휴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한다.

  • 등락주선[Advance Decline Line, ADL]

    전일의 종가에 비해 오른 종목수에서 내린 종목수를 뺀 것을 매일 누계해서 그것을 선으로 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지원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 대기업이 ...

  • 대출보증[guarantee for bank loans]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

  • 담보채[secured bond]

    담보물의 보증, 저당 또는 유치권으로 보증된 채권. 채권의 성질은 신탁증서에 열거된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