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말한다. 2005년 8월 13일부터 생산자는 EU역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 및 회수처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해야만 한다.

  • 증시안정기금[stock market stabilization fund]

    증시가 급락할 경우 이를 막기위해 주식 매입에 나설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기금. 나라에 따...

  • 직장폐쇄[lockout]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

  • 지분 쪼개기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나대지에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단독주...

  • 주가연계증권[equity-llinked securitie, ELS]

    기초자산이 투자 기간에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에게 연 5-10%의 수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