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

  • 잔금대출

    잔금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금융회사에서 집단으로 받는 대출이다. 중도금대출...

  • 전표매입업무

    카드결제 후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고객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

  • 자기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

    자신의 예측, 실행, 판단능력을 과신한 결과 잘못된 미래 예측에 빠지는 것으로 특히 전문가...

  • 제강[iron making, steelmaking]

    고로에서 나온 쇳물에 산소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