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의 요건을 대부분 적용하면서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금 운용 및 재산 형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됐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 반면,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노령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시한을 2019년 말로 정했다.

관련어

  • 비거노믹스[veganomics]

    채식주의자(vegan·비건)에 경제(economics)를 합친 신조어. 채식주의자를 대상으...

  • 보어아웃[bore-out]

    직장생활속 지루함과 단조롭게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의욕이 상실된 상태를 뜻한다. 자신의 적...

  •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정자와 난자가 만난 지 5일쯤 된 배아(수정란)에서 만들어지는 원시(原始)세포. 인체의 모...

  • 블레어 하우스 협정[Blair House Agreement]

    미·EC간 체결된 농산물 협정. 1992년 11월미국과 유럽공동체(EC) 간에 체결된 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