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brokerage commission]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받아 매매가 성립됐을 때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거래대금의 몇%로 표시된다. 과거에는 증권사가 사실상 담합체제로 수수료를 매겨왔으나 사이버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수수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탁수수료는 크게 증권사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는 일반위탁 수수료로, 사이버를 통한 거래는 사이버 수수료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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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이란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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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슈어뱅킹[assurebanking]
보험(assurance)과 은행(banking)의 합성어로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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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조치
증권거래소는 투기현상이 과열되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탁증거금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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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number of shares ready to trade]
상장법인의 총발행 주식 중 최대주주 지분 및 정부 소유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