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이과세제도

 

과세특례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추계과세방식으로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한다. 반면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0%의 세율을 적용, 최종 부가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각 사업자의 개별 부가가치율에 세울을 곱해서 계산하는 일반과세와는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율로 보고 이를 토대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중간 형태의 과세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2000년 7월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연매출액 2천4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됐다. 2021년부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간이과세대상 납세자들은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에 세무서에 매출액만을 신고하게 되면 이미 정해진 업종별 부가율을 근거로 내야 할 부가세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세무서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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