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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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SNG]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화한 후 정제 및 메탄합성공정을 거치면, 천연가스(주성분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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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리부채권
확정이자율에 의한 일정금액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국공채와 회사채의 대부분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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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연기금으로 세계최대 규모이다. 일본의 후생연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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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거래[hedge trading]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가격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