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국가정책상 투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국가정책상 투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