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과 공고 통지 그리고 관계자간에 협의가 이 재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주어진다.

  • 특화은행[niche bank, specialized bank]

    특정 분야나 고객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3년 3...

  • 테라비트[terabit]

    10조 비트를 말한다. 1테라비트 메모리 안에는 콤팩트디스크(CD) 1500장 이상의 정보...

  • 특별감가상각비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국가정책상 투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특별히 비용으로 ...

  • 톱니효과[Ratchet Effect]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도는 것처럼 소비수준(눈높이)이 한 번 높아지면 다시 낮아지기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