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가 공업기술의 토대가 되는 공통기초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정부는 이를 ‘공업기반기술’로 통칭해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공식적인 개념 정의는 ‘공업발전에 긴요한 기술로서 기술수준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으로 돼 있다.
이 사업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열처리, 염색, 주물 등 ‘생산 현장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돼 있는 기술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주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술 분야’로 주로 공정 분야가 해당된다.
근거 규정은 공업발전법 13조에 들어 있으며 상공자원부 시행령인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에 의해 매년 운영계획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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