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제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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