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합토지세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과세하는 지방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늘려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지가안정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것.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한다.

납부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주거용 토지나 대지, 법인소유농지, 임야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2%에서 5%까지 9단계로 적용되고, 백화점, 병원, 호텔상가, 사무용 빌딩 등 영업용 건축물이 딸린 별도합산 과세대상도 0.3%에서 2%까지 9단계로 적용된다. 논, 밭, 골프장 등 분리 과세대상은 토지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직접환원제철[direct reduction iron, DRI]

    직접환원철은 철광석을 고체상태에서 천연가스(CO,H)를 이용해 성질을 변하게 하는 과정을 ...

  • 재무비율분석

    재무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재무제표의 자료를 ...

  • 주가순자산비율[price on book value ratio, PBR]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 주당순자산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자기자본에서...

  •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