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5년 7월 6일에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 이전에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낙찰제 라고도 한다.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5년 7월 6일에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 이전에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낙찰제 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