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공모증자제

 

주식청약제도의 단점을 보완, 일반 주식투자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경원이 1995년 4월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현행 공모주 청약제도하에서는 상장 이후의 공모주 가격이 발행가를 웃돌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금이 공모주청약에 대거 몰림으로써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해 왔다.

또한 현행 기업공개제도는 기존주주주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수요기반이 한정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제약요인이 됨은 물론 주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주식청약예금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증자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각종 청약예금 간의 주식배정비율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야기되었던 논란이 해소되는 한편 증시참여 인구의 확대와 함께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반공모제의 도입시 과도한 청약자금이 집중되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에 의한 발행가 산정방식을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반공모로 주주수가 늘어나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대주주들은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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