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ies, PFC]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 이를 이유로 우선적으로 협상을 벌이도록 지정한 교역상대국. 미국은 ‘슈퍼 301조’를 근거로 자기 나라 입장에서 교역상대국별로 불공정무역관행의 종류와 정도를 평가,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협상한다. 슈퍼 301조는 USTR이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해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3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력한 통상법 조항이다.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면 이같은 조치를 의회에 보고하고 21일 이내에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12∼18개월간 협상을 통해 그 관행을 완화 또는 폐지토록 하며 불응하면 보복조치를 발동한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슈퍼 301조에 의한 것 외에 지적재산권 분야와 통신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관행을 갖고 있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 일일정산제도

    선물시장에서 당일 장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 정산가격이 발표된다. 정산 결과 증거...

  • 앱세서리[appcessory]

    ‘앱(app)’과 ‘액세서리(accessory)를 합친 용어로 특정 앱과 스마트폰 액세서리...

  • 옴니채널[omni-channel]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

  •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Automotive Grade Linux, AGL]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정보나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