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선주

[preferred stock]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나 잔여 재산이 분배될 때 보통주에 우선해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회사의 경영 참여에는 관심이 없고 배당 등 자산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 이익에 대해서도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참가적 우선주와 잔여 이익 배당에는 참가할 수 없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또 당해연도의 배당이 이미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이익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와 그렇지 못한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채권처럼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상환하면 상환우선주라고 한다.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면 전환우선주로 부른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다.

  • 오버행[overhang]

    유가증권과 통화, 원자재 등의 공급과잉을 일컫는다. 주식시장에선 언제든지 매물화 할 수 있...

  • 일괄구제

    사업자가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

  • 액면가[par value]

    주권표면에 적힌 금액으로 주당 5천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천원, 5백원, 1...

  • 이차담보[second lien or second mortgage]

    원래 담보의 액수에 따라 담보대부금으로 만들어지는 종속적 담보. 이차담보는 첫 현금불입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