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개형 ISA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은 기존의 신탁형처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ISA이지만, 국내 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차이가 있다.
ETF를 포함해 기존 펀드와 ELS, DLS, 리츠 등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수수료 부분에서도 신탁보수가 없어서 중개형 ISA가 더 유리하다.

중개형 ISA에는 확실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만 3년차부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에 대해 총 200만원(가입기간 전체)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존 15.4%의 세율이 아니라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만 3년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에서 옮겼을 경우 기존 계좌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신탁형 ISA에 3년 동안 가입하면 바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신탁형과 일임형 ISA에서는 주식 배당소득세 혜택이 없었다.

중개형 ISA의 투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원금 기준으로 매년 2000만원씩 투자 한도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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