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유보소득 과세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