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인플레이션 갭[inflation gap]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요인이 디플레이션 요인보다 많은 경우다. 경제가 완전고...
-
유니패스[UNI-PASS]
한국이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 물품의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등...
-
인공지능진보협회[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AAI]
사고와 지능행동시 작용하는 계산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
-
온디맨드 O2O 서비스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주문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 배달음식주문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