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난지원금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 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4월 3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지급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됐다. 금액은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이상에는 100만원이다.

지급수단과 지급일은 신용·체크카드(5월 11일부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5월 18일 부터) 등이다.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일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됐다. 1차 지원급 시행일은 8월31일로 종료됐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9월 22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9월 24-25 양일간 1차 신청을 받아 9월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2차 신청은 11월 12~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종료·진행 중인 이들이나 신규참여자 등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접수 때 신청하지 못한 1~2순위자도 이 기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21년 1월 11일 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자금으로 총 9조3000억 원 규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
▶ 노래방·헬스장·포차,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지급(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 김밥집, PC방, 미용실 :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 50만 ~100만 원 지급

▶ 노래방, PC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 2021년 6월까지 연장

▶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 공제율을 70%로 인상


<3차 재난 지원금 신청일시 및 자세한 내용>
▶ 한 번 이상 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 원) : 2021년 1/6 문자발송, 및 신청, 무심사 지급
▶ 처음 재난지원금 받는 특고, 프리랜서 : 1.15일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 2,3주 후 심사거 쳐 2월 중 지원금 지급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6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11일부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15일 사업 공고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2, 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금지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4차 재원지난금
2021년 7월 24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급하게 된 재원지난금. 국내 2320만 가구 가운데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2436만원 이하면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일부 유지되면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지원금, 기존안보다 증가
소득 1억2400만원 이하 4인가구에 100만원…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특징적인 점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는 외벌이,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이상부터는 맞벌이 가구에 보다 여유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맞벌이는 연봉 약 8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억24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외벌이 가구는 1억500만원까지 지급 대상이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체 국민의 약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80% 지급의 정부안에 6400억원이 증액됐다.

손실보상 예산, 4000억원 증액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사업자당 최대 20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최대 9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여야는 경영위기 업종 지원 사업에서 매출 10~20% 감소 구간 및 60% 이상 구간을 신설해 55만 개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매출 감소율은 올 상반기 매출을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가운데 감소율이 큰 반기와 비교해 산출한다.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10만 개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6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원으로 증액됐다. 2021년 10월부터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피해 지원과 별도로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일(10월 8일) 당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대상 심의 및 지급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9월부터 적용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예산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4000억원 줄인 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분기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맹 의원은 “정부 측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이 4분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부 감축한 만큼 사업 기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캐시백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축소에 맞춰 9월에 개시할 계획이다. 예산이 전액 소진되면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 편성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들어 있던 일부 사업은 조정이 이뤄졌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 3000억원이 축소됐고, 본예산에서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5차 재난 지원금
2018만 가구대상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모는 11조원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고 있다.

2021년 9월6일 부터 신청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2인 이상 맞벌이 등 가구 구성원 수와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 포함 여부가 나눠진다.

다만, 가구 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가구원의 지난해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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