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전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 등 비용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수가 지난해 544만 명에서 2030년 406만 명으로 138만 명 줄어드는데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 기간 1095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괄 지급하도록 한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선 돈이 남아돌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교부금을 사용하는 교육청이 갑자기 밀려드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장기적 교육 투자와는 거리가 먼 선심성 현금 정책 등으로 교부금을 소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산·인천·대전 등 9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5만~30만원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교육청이 학생을 상대로 사실상 용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쓰고도 남는 돈은 기금 등의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규모는 3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설해 1조원 이상을 ‘저축’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교육교부금 5조2526억원을 추가로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교부세 비율(20.79%)에 따라 배분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재정교부금이 우발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탓에 교육 현장에선 교육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돈을 소진하기 위한 현금성 지출을 늘리게 된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선 내국세 연동제 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교부금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 수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40년간 1046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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