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제율 가이드라인

 

위탁 펀드 유형별로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일종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순수주식형 △대형주형 △중소형주형 △사회책임투자형(SRI) △장기투자형 △액티브퀀트형 △배당주형 △가치형 등 8개 위탁 유형별 벤치마크 지수를 일정 비율 이상 담도록 하는 지침으로 2016년 7월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이 규제는 특정 종목 또는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중소형주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탁운용사들이 복제율에 맞춰 유가증권시장 중소형주와 코스닥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음식료, 제약·바이오 업종 등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년 12월 11일 복제율 가이드라인을 2017년 초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복제율을 폐지하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중소형주의 적잖은 수혜가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들도 통상 국민연금의 투자 기준을 참고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위탁운용사 전반의 투자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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