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대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주는 권리.
소수주주권에는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 누적투표제 등이 있으나, 소수주주권은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상 대표소송권은 0.05%, 이사및 감사 해임권은 0.5% 등 소액주주 혼자든 소액주주들을 규합해서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주주들은 소수주주라 부른다.
따라서 단독이든 합쳐서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는 소수주주라고할 수 있으며,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
-
스팸관여 과다 종목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신고 건수와, 주가, 거래량이 일정 기준...
-
솔루션 스타이렌 부타디엔 고무[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 SSBR]
네오디뮴 폴리부타디엔 고무(Nd-PBR)와 더불어 친환경 타이어 제조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
사망률[death rate, mortality rate]
어느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어느 기간 내(보통 1년)에 사망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