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속부 변경

 

매년 코스닥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가 이를 심사한 후 소속부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4월 중 소속부 심사를 거쳐 4월말쯤 소속부 변경을 공시하고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투자자에게 기업 위험과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분류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소속부 변경은 겉으로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살리자는 취지지만 그 이면에는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신속하게 추려내겠다는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은 외국인, 기관투자가를 향한 사실상 '매수추천'리스트 성격을 띠는 우량 코스닥 기업들이다.

우량기업부는 최근 3년간 일정 매출과 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다.
벤처기업부 또한 일정 기업규모의 이상이며 최근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다.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소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중견기업부로 분류된다.
한편, 신장기업부 종목은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기업들로 신규상장시에만 적용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등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은 촘촘한 감시를 받게 된다.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즉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증자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금을 상환해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은 6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여 매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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