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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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예금지급준비금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예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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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소비자가 재화 1단위를 추가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효용의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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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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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다양성[Marine Biological Diversity]
해양환경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성을 말한다. 종내유전적 다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