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
대충금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됨. 단, 대출 이후 일정기간동안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되며, 선납상환방식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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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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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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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종래 물품구매 기능만 있던 신용카드의 기능에 신분들이나 각종 회원증 기능이 추가돼여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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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부[securities loan]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