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화평법''이라고도 한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돼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 헝다그룹[恒大集団, Evergrande Group]

    중국 3위의 부동산 개발 그룹. 1996년 쉬자 인이 광저우시의 회사를 설립, 2009년 ...

  • 헤지펀드[hedge fund]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

  • 한중통화스와프

    한중통화스와프는 비상시 한국의 원화를 중국 인민은행에 맡기고 중국의 위안화를 가져오는 것을...

  • 혼합스와프[cocktail swap]

    국내은행들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혼합스왑(cocktail swap)"을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