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안심전환대출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으로 2015년 3월24일 첫 선을 보였다.

당시 대출금 전액분할상환은 완전고정형 연 2.65%, 5년 주기 조정형 연 2.63%다. 30% 만기일시상환형을 선택할 경우 여기에 0.1%포인트가 가산된다. 연 2%대 중반의 금리로 대출을 10~30년까지 묶어둘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보인지 사흘만에 한도금액인 20조원이 소진되자 2015년 4월3일까지 추가로 20조원을 판매하기로 했다.

2022년 9월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연3~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 이외에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가구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 5년 이상인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규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금리보다 저렴한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공시월 전월에 신규 취급된 은행 예수금의 비중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둔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금리 인상기에는 예금과 금융채 등 은행 조달 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중평균금리 역시 오른다.

반면 신잔액 코픽스 금리는 해당 월의 전체 잔액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로 책정된다. 이때 잔액에는 저리의 정부 차입금 등 대출 재원이 반영되므로 신규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이 정기예금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신규 코픽스 대신 신잔액 코픽스 선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은 코픽스 종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잔액 코픽스 금리에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협·우리은행은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 시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선택할 수 없다. 신한은행 등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 코픽스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은행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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